
[성명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수호를 위한 양심적 결단이다.
(김영배 회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외적인 압력이나 강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된 자유권으로써의 기본권이다.
이에 지난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마침내 2007년 9월 참여정부에서는 대체복무제 허용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을 빙자하여 대체복무제 허용방침을 백지화하였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했던 8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자들은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공공연하게 침략전쟁에 군을 파병하고 여전히 남북간에 총부리를 겨누며 위협하고 도발하는 오늘의 현실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조차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들로 온통 얼룩져 있다.
이러한 현실위에서 오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영배 회원의 용기있는 행동에 전국노동자회는 뜨거운 격려와 힘찬 박수를 보낸다.
또한 김영배 회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양심적 결단이기도 하다.
전국노동자회는 헌법정신 조차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MB정권에 맞서 양심적 결단을 내린 김영배 회원의 행동을 지지하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0. 03. 03
“차이와 차별을 뛰어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
자본주의에 대한 보편적 반대와 의제적 개입을 향한 전/국/노/동/자/회
성명/논평 
